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(문단 편집) === 대법원 === 2021년 2월 26일, [[대법원]] 1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교육청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 이로써 한유총은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2IOKUA0D8|#]]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개원 연기는 '교육권 침해'라고 입장을 밝혔다. [[https://www.ibaby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3162|#]] [[https://lbox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-2020%EB%91%9053828|판결문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